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총회참석장, 배당통지서 등 주식관련 각종 우편물들이 우편함에 스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상으로 수령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니 확인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관련 우편물을 거부하는 이유
주식매매하다보면 주주확정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때문에 다음날 바로 팔아버렸더라도 하필 그날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편물은 날라오게 되는데요. 백화점식 잦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요즘 이런정보들은 온라인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우편물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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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폐기 처리에도 많이 신경 쓰입니다. 특히 부모님 몰래 또는 와이프, 남편 등 같이 사는 가족들 몰래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도 거부하고 싶으시겠죠.
주식관련 우편물 거부 신청, 어디서 하나요?
우편물은 딱 세군데에서 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주식관련 우편물 배송은 증권사가 아니라 예탁대행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종목마다 대행기관이 상이하지만 딱 이 세군데 뿐 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우편물을 발송하는곳이 한국예탁결재원이니 이 곳에서 수령거부 신청만 하셔도 많은 양의 우편물 수령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KSD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가셔서 "주주서비스>신청업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주이용하는 메뉴인지 배너에도 빠른메뉴에도 나와있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익일(다음날)처리되므로 우편발송일 전일에 신청하셔야 발송되지 않으며, 이미 발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본인인증=>수령거부 신청=>신청완료 단계로 진행됩니다.
수령거부 신청에서 통지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교체발행등이 있네요. 이밖에 증권대행부에서 발송하지 않는 우편물인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거부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하고 신청 등록만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간단한것을~ 속이 다 후련합니다. 다음날 본인이 입력한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로 안내가 오면 처리까지 완료됩니다.
KB국민은행
확실히 은행에서는 이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너나 바로가기 서비스 같은것은 없습니다. 메뉴찾기가 힘이 드네요. 우편물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만 하시고 우편물을 일체 받지 않겠다 하시는분들만 은행까지 가서 거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기업뱅킹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기업서비스>서비스안내>증권대행 업무>주식업무(주주)>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서비스 이용하기
서비스 이용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창이 뜨는데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것인가 인증이 될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우선은 은행권은 패스.
전체 우편물중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오는 우편물의 수는 다소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탁결재원에 신청한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주정보를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우편물로 보냈다는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또한 발맞춰 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내 소중한 개인저보도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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