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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내가궁금한이야기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벌금 및 벌점(도로교통공단 공식자료 설명)

by 너부리옆통수 2023. 1. 28.

여전히 진행중인 '횡단보도 우회전 논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읽어봐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건 아닌지, 신고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므로 내용 파악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면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후~ 

우선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자료 한번 살펴보시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189161&memberNo=512209&vType=VERTICAL 

 

우회전 멈추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논란종결!

[BY 도로교통공단]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일명 '우회전논란'이 일었...

m.post.naver.com

논란종결?!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자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파악 후 서행" 습관으라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로교통공단설명자료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로교통공단설명자료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해당 설명자료(네이버포스트)댓글 중 베스트 댓글은

"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가능' 하면 끝나는걸 가지고 길게도 썼다..."  피식 웃음이 났네요.  

2023.1.22.부터 추가된 내용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하라는 내용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합심하여 논란 종결을 위해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지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정지"와 "일시정지"는 엄연히 다른데 설명자료에서도 "반드시 정지"와 "일시정지"내용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점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전한 우회전 가이드
안전한 우회전 가이드

일시정지라고 해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속도를 떨어뜨린 수준인지, 완전 정차 후 출발인지도 헷갈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라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도 없을것인데, 우회전 신호등 있는곳을 아직 본적이 없네요.

여전히 개인의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입니다.

운전자는 엄청 불편한 우회전 관련 규정 왜 생긴걸까?

우회전 관련 규정과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구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안전한 우회전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주세요.

1.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2.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3.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있다면...)

안전한 우회전 가이드
안전한 우회전 가이드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시 가져올 불이익은?

만약  해다어 법규를 위반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어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호자보호의무위반시벌금
보호자보호의무위반시벌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내용

아직 우회전 신호등 못 보셨죠? 현재는 시범 설치 운영 중이고 앞으로 차차 설치해 나가겠지요... 설치 대상 장소로는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곳 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숙지하시고 보행자도 지키고 운전자도 지키는 모범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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