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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주식 세금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총정리(과세기준/세금신고/절세방법)

너부리옆통수 2024. 4. 9. 10:25

해외주식 세금총정리-타이틀
해외주식 세금총정리

국내와 해외증시 다른 세금제도

국내주식이 미국주식보다 좋은 점. 한가지만 꼽자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거 말고는 배당성향도 적고 변동성도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리스크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된다면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도입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국내 양도소득세 도입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로 일정 비중을 해외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지수 수익률이 국내지수 수익률을 월등히 앞서기에 굳이 세금이 가중된다면 굳이 국내 투자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양도소득세 계산과 환차익 계산 등 먼가 신경써야 할것도 많아서 국내 주식만 고집했는데 지금부터는 슬슬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해외주식 거래전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양도소득세, 국내와는 다른 세금 체계를 알고 잘 대응하시고 절세를 위한 관리 방법까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 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우선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매도 거래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매도시 부과가 되는데 주식 매도시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부과되며 증권사 거래수수료와는 별로도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수익실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마다 매번 거래하는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2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전 매도한 금액까지만 계산되어 양도세 부과가 되니 세금 절감을 위해 손실 확정을 계획중이시라면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전 매매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후 차담됨으로 투자자 본인이 계산하고 신경써야할 일이 적지만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해당 내용을 공부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_과세기준 및 계산방법

한 해 동안 주식 또는 ETF거래를 통해 발생한 실현손익의 합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며 금액의 합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평가손익이 아니며 확정된 손익(매도 거래 시 발생한 금액)에 대한 계산입니다.

내가 서학 개미라면 우선 과제 대상자 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 입니다.

 

국내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10억 이상)혹은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할때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손익합산을 해여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뒤 납부해야하는데요. 세금 신고 기간은 이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31일 사이이며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보통 증권사마다 신고대행 서비스가 이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미리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_절세방법TIP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해외주식 증여입니다. 차익이 클때는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간 주식 증여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처음 매수한 금애긍로 세금을 게산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절세 방법으로는 올해의 총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팔고 바로 다시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주의해야할 점은 기준일이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이라는 점 입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3일전에 파는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생긴 배당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요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5%내외가 되겠습니다. 보통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들어오게 됨으로 별도의 신고나 납부 과정이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이자나 배당을 합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국세청에 종합과세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거래시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미리 계산도 해보시고 세금 신고 등 절차를 숙지하셔서 지나치는 부분 없이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