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변경 600에서 800달러로(주류는 1병에서 2병으로)
면세한도란?
국내외로 입출국 할 때 물건을 사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면세 물품을 구매하면 초과된 차액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여행자 편의성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기존 $600 이하에서 $800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별도면세범위로 술은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이하)로 상향되었고,
담배 200개비(10갑/한보루), 향수 60ml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 800달러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ㄴ출국시 한도
기존에 인당 5천달러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22년 3월 18일 구매한도 폐지.
ㄴ입국시 한도
기존 $600 이하에서 $80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 600달러 후 8년만의 인상입니다.
미성년자 면세한도
가족여행시 미성년자의 면세한도가 궁금할텐데요.
미성년자에게도 별도의 면세한도가 부여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도 각 800불의 면세한도가 부여되지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면세한도에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고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내면 됩니다. 자진신고 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된는데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2년 내 2회 초과) 시에는 60%가 부과됩니다. 또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몰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해외엣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때 고려해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환율도 체크해야 하고, 면세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도 파악하여 합상해야겠지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함해서 물건을 구입했을때 과연 해외에서 구입해서 오는것이 이득인지 확인 하시고 현명한 면세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링크가 안되니 네이버에서 "관세청 면세범위 예상세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면세한도도 올랐고, 세관신고도 간단하게 모바일로 가능해졌다고 하고, 해외여행 입국시 pcr검사도 없어졌다 하니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열심히 참은 당신 떠나요~
https://blog.naver.com/rim2393/22289236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