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후 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내용 알아보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숙박 시설은 미개장)
-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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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이란?(생활방역의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됩니다.
5월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됩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니다.
정부는 앞서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입니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구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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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과 생활속 거리두기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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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지침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관련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562&cID=10201&pID=10200
지침은 초안을 공개한 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다듬어 나가며 순차적으로 공개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속 지침(안)공개내용
https://blog.naver.com/mohw2016/221905424876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순차 공개되는 지침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덧>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방역 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전-후 2주간 비교 >
1) 5.3일 0시 기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3명은 미포함된 수치
2)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 거리 두기 조절 단계 >
또한 정부는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하였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
한편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다.
<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
-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❶일상과 방역의 조화, ❷학습과 참여, ❸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코로나19 보도 준칙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홍보자료 별첨>
- 코로나19 예방수칙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마스크 착용법
-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